'좀비 PC' 21만대 운영…검색조작 일당 "네이버에 사죄"

기사등록 2020/04/27 15:02:59

9개월간 56만회 사이트 계정 탈취 혐의

3000여곳 PC방, 21만대 PC 좀비화 시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 실형 구형

2억1300여만원, 5400여만원 등 추징금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검찰이 악성코드가 담겨 있는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전국 PC방 3000여곳에 납품,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8)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조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2억1342만원 추징,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42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악성코드를 배포할 의도가 아니었고 PC방 사용자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되고 조심스러웠다"며 "제가 저지른 행위로 피해가 있었고 어떤 이유도 변명처럼 보이게 될까 무섭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소프트회사에는 출소 뒤 직접 가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며 "또 네이버 측에도 직접 사죄를 드리려고 한다. 처벌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저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 5개월 가까이 감옥에 있다보니 가족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았다"며 "이마저도 이달에 끝났고 아프신 아버님과 장모님이 걱정된다. 수감돼있는 동안 많은걸 느끼고 반성했다. 사회로 돌아가 가족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마지막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6일 김씨, 조씨와 프로그래머 성모(38)씨, 이모(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겐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추징 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프로그래머 성씨에겐 징역 2년, 이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씨와 조씨의 범죄수익금이 수정되면서 김씨와 조씨에 대해서만 추징금 산정문제로 이날 다시 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이들은 2018년 12월~2019년 11월까지 PC방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하면서 악성기능을 몰래 넣은 프로그램을 심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C방 이용자가 입력한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해 4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PC방 관리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PC방의 PC들을 마음대로 조작해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 먹고, 외부에서 어떤 파일이라도 전송해 실행시킬 수 있는 악성기능을 몰래 숨겨 넣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에 쓰인 프로그램은 PC에서 악성코드 백신 프로그램, 네트워크 트래픽 검사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작하지 않을 때에만 악성기능이 작동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1년간 전국 3000여곳 PC방의 PC 21만대가 좀비PC화 됐고, 이를 통해 9만4000여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여건의 자동완성검색어가 각각 부정 등록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아울러 9개월간 56만회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좀비 PC' 21만대 운영…검색조작 일당 "네이버에 사죄"

기사등록 2020/04/27 15:02:5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