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내달 모집…구리수택 등 2670가구

기사등록 2020/04/26 11:00:00

실수요자 주거지원 확대 방침…새 자격 적용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총 2만5000가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다음달 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첫 행복주택 6곳 267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2만5000가구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1차로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가구), 파주운정(1000가구), 김포마송(5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 부산모라(390가구), 대전상서(296가구), 봉화해저(90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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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내달 모집…구리수택 등 2670가구

기사등록 2020/04/26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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