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까지 거리두기 유지...제주도 등 행정명령 유효"

기사등록 2020/04/24 12:51:07

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날·어린이날 '황금연휴' 눈앞

"5일까지 모임, 행사, 여행 등 자제…방역지침 준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는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아 주요 관광지에서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만큼 모임, 행사,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을 유지하기 위한 민간시설 운영자제 권고 행정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5월 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야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어지는 친목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 달라는 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혼잡하고 밀집된 장소는 피하고,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지 않도록 2m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18만명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장기화될 것을 걱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60%가 넘는다"며 "이러한 상황은 아마 그간에 이러한(거리두기) 시기가 길어진 것에 대한 염려이기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면서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을 운영자제 권고로 한 단계 내려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다. 업체들이 문을 열어도 업주와 이용객들은 기존에 내놓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제주도 등 관광지를 특정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역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지만, 이들 지자체가 여전히 별도의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제주도에 국한된 별도의 지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5월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행정조치들이 계속 유효하다"며 "별도로 (중대본이) 내린 권고와 그에 기초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명령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제주도를 포함해서 여러 관광지의 지자체는 각각의 여건에 맞춰서 적합한, 합리적인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조치, 명령들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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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까지 거리두기 유지...제주도 등 행정명령 유효"

기사등록 2020/04/24 12:51: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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