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험담' 70대, 항의하는 시민까지 폭행…선고유예

기사등록 2020/04/24 11:41:09

버스정류장서 대통령 험담 제지 당해

"국가유공자·1차례 벌금 외 전력 없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공공장소에서 대통령 험담을 제지하는 3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1심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지난 17일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B(34)씨와 시비가 붙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씨가 A씨의 대통령 험담을 듣다못해 이를 제지했고, 그러자 A씨는 나이가 훨씬 어린 B씨에게 "말투가 예의 없다"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씨는 손을 뻗어 B씨의 목을 잡고 흔들어 밀치는 식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결정했지만 형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선고유예 이유에 대해 "A씨가 만 74세의 고령이고 1973년 단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A씨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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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험담' 70대, 항의하는 시민까지 폭행…선고유예

기사등록 2020/04/24 11:41: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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