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사에게 부적정 수강 학생 로그기록 제공
"출결 특기사항에 '원격수업 미수강' 기재 가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담임선생님이 집에 있는 학생들과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작하기 전 출석체크를 하고 있다. 2020.04.09.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9/NISI20200409_0016245740_web.jpg?rnd=20200409100331)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담임선생님이 집에 있는 학생들과 온라인 원격수업을 시작하기 전 출석체크를 하고 있다. 2020.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최근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었다는 점이 확인된 학생은 정보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부적정 행위가 반복되면 사후에라도 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거나,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를 1.5배속을 초과해 수강하는 유형, 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이 있다.
교육부는 3단계에 걸쳐 예방부터 사후처리할 예정이다. 대응하고 미수강 학생에게 재수강하도록 요청하도록 했다.
우선 23일부터는 1단계로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할 때 부적정 수강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교과 교사에서 '유형 및 로그기록'을 제공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단계로 27일부터는 22일 수강한 수업부터 부적정하게 수강했다고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 '부적정수강 의심' 표시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로 교사가 '결석'으로 사후조치할 수 있다. 강의내용 질의 등 해당 학생에 대해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 '특기사항' 란에 '원격수업 기간 중 미수강'이라고 입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오후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거나,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를 1.5배속을 초과해 수강하는 유형, 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완료'로 표시하는 유형이 있다.
교육부는 3단계에 걸쳐 예방부터 사후처리할 예정이다. 대응하고 미수강 학생에게 재수강하도록 요청하도록 했다.
우선 23일부터는 1단계로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할 때 부적정 수강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교과 교사에서 '유형 및 로그기록'을 제공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단계로 27일부터는 22일 수강한 수업부터 부적정하게 수강했다고 의심되는 수업이수 결과 '부적정수강 의심' 표시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로 교사가 '결석'으로 사후조치할 수 있다. 강의내용 질의 등 해당 학생에 대해 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 '특기사항' 란에 '원격수업 기간 중 미수강'이라고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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