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과업변경 판단 권고기준 및 업무처리절차 등 안내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 또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또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⑥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또 불합리한 과업변경 근절을 위해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요구사항이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어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업변경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과업변경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과업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사업수행기간・예산 부족 등 소프트웨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을 촉진하고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기간조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및 과업변경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를 개발·배포하고 불합리한 과업변경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의 핵심 내용은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 권고기준 ▲ 과업변경 절차 등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변경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
우선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권고하고, 수·발주자간 합의간 경미한 과업변경 이외의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과업변경 절차‘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요청(사업자→발주자),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전문가 5~10명), 과업변경 심의(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심의결과 통지(심의요청 후 14일 이내, 발주자→사업자),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발주자), ⑥계약금액조정(발주자) 등에 따라 수행토록 권고했다.
또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www.s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법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당한 과업변경으로 판단시에는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 개선 및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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