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 '정부24'에서 한번에

기사등록 2020/04/22 12:00:00

23일부터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시행

[서울=뉴시스]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체계도. (체계도=행정안전부 제공). 2020.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체계도. (체계도=행정안전부 제공). 2020.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23일부터 '정부24'(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2만4000원, 지역난방비는 1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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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 '정부24'에서 한번에

기사등록 2020/04/2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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