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친 공무원 노고 격려 취지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5/NISI20200405_0000506699_web.jpg?rnd=20200405085611)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특별휴가로 쉰다. 시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건 2017년부터 4년째다.
21일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에 따르면 시는 2017부터 시작한 노동절 특별휴가를 올해도 적용한다.
서공노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동조합법도 시행 10년이 넘었음에도 노동절에 '공무원은 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에 따라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응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별휴가 대상은 시 본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이다.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다.
시는 소속 공무원 80% 이상이 특별 휴가를 쓰도록 했다.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생활치료센터 등 재난대응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에 불가피하게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에 하루를 특별휴가로 쓸 수 있다.
서공노는 "노동절 휴무는 단순히 하루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가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민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협약 등에 노동절 휴무가 반영돼 있지만 공무원은 공휴일로 지정돼야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에 따르면 시는 2017부터 시작한 노동절 특별휴가를 올해도 적용한다.
서공노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동조합법도 시행 10년이 넘었음에도 노동절에 '공무원은 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에 따라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응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특별휴가 대상은 시 본청·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1만8000여명이다.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다.
시는 소속 공무원 80% 이상이 특별 휴가를 쓰도록 했다.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생활치료센터 등 재난대응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에 불가피하게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에 하루를 특별휴가로 쓸 수 있다.
서공노는 "노동절 휴무는 단순히 하루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가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며 "민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체협약 등에 노동절 휴무가 반영돼 있지만 공무원은 공휴일로 지정돼야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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