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역 법령 개정 추진…"인센티브·제재 병행 검토"

기사등록 2020/04/20 12:11:51

"새 규범 적응 장려…최소한의 적절한 제재도 고려"

[세종=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4.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 감염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인센티브와 제재 관련 조항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추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국민들께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만들면서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지에 대한 지원·장려 대책이며, 또 하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칙 준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절한 제재 조치"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장려 수단과 적정한 실효성 담보 수단을 확보해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같은 대책이 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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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법령 개정 추진…"인센티브·제재 병행 검토"

기사등록 2020/04/20 12:11: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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