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음주행패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조폭, 징역 3년

기사등록 2020/04/19 11:10:57

법원 "범죄단체 가입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음주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무선마이크로 TV를 부순 뒤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B(33)씨의 이마를 커피 포트로 내리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또 유흥업소 카운터 앞을 지나던 C(31)씨에게 시비를 걸며 유리컵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씨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시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같은 해 8월 고향 후배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2013년 청주의 한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한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2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6년 6월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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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음주행패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조폭, 징역 3년

기사등록 2020/04/19 11:10: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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