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 보건 의료진들이 29일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해 대전역에 도착한 시민들을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체 채취를 위해 임시격리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3.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9/NISI20200329_0000502946_web.jpg?rnd=20200329180205)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 보건 의료진들이 29일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해 대전역에 도착한 시민들을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체 채취를 위해 임시격리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3.29.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부터 서구 월평동 월평역 인근의 휴앤유(쉐라톤)호텔에 54실 규모의 안심숙소를 가동한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가족은 호텔에서 정한 할인가격(2인1실 기준 일반실 5만원, 특실 7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뒤 숙소가 제공된다. 이용자는 퇴실 시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시는 숙소 이용사실 확인 뒤 숙박비 30%를 호텔에 직접 지원한다.
안심숙소 이용희망자는 자가격리자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해외입국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임시생활시설로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해외입국자의 자택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가족이 머물 임시거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안심숙소 운영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숙박업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실시한 뒤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조치하고 있고 이동차량도 지원중이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부터 서구 월평동 월평역 인근의 휴앤유(쉐라톤)호텔에 54실 규모의 안심숙소를 가동한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가족은 호텔에서 정한 할인가격(2인1실 기준 일반실 5만원, 특실 7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뒤 숙소가 제공된다. 이용자는 퇴실 시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시는 숙소 이용사실 확인 뒤 숙박비 30%를 호텔에 직접 지원한다.
안심숙소 이용희망자는 자가격리자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해외입국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임시생활시설로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해외입국자의 자택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가족이 머물 임시거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안심숙소 운영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숙박업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실시한 뒤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조치하고 있고 이동차량도 지원중이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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