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써 공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상대 후보자인 B씨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에 관해 B씨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8만여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법행위에 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상대 후보자인 B씨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에 관해 B씨 당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8만여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법행위에 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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