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 13일 0시부터 무증상자도 진단검사
이탈리아 등 90개국, 상호주의 차원서 무사증 제한
[서울=뉴시스] 구무서 임재희 기자 =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미국발 관광자 등 단기체류자를 모두 14일간 시설격리 의무화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앞으로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미국발 입국자는 유증상자만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14일간 격리가 의무화됐지만 13일 0시부터 무증상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됐다.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2주간 격리만 의무화인 상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미국발 입국자의 전수 진단검사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미국의 확진환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서고 4월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유입 확진환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출발지 기준으로 오늘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강화된다"며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1총괄조정관은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한다"며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불편함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증 면제 중단 조처 등을 통해 정부는 하루 입국자의 30~50% 수준인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5일간 통계를 보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하루 1000명 정도가 된다"며 "이 중 단기체류로 입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30% 내지 50%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 등을 보면 8일 기준 단기체류로 입국한 외국인은 289명이다. 사증 면제가 중단됐다면 이 가운데 78.9%인 228명이 국내 입국이 제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9일에는 254명 중 58.3%인 148명만이 이번 조처의 대상이 돼 입국 제한으로 입국자가 줄어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증면제에 대한 제한조치로 인해서 얼마큼 줄어들 수 있을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며 "사후적으로 얼마큼 줄어드는지를 보고 그 통계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앞으로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미국발 입국자는 유증상자만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14일간 격리가 의무화됐지만 13일 0시부터 무증상자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됐다.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2주간 격리만 의무화인 상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미국발 입국자의 전수 진단검사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미국의 확진환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서고 4월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유입 확진환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출발지 기준으로 오늘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강화된다"며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1총괄조정관은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야한다"며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른 불편함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증 면제 중단 조처 등을 통해 정부는 하루 입국자의 30~50% 수준인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5일간 통계를 보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하루 1000명 정도가 된다"며 "이 중 단기체류로 입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30% 내지 50%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 등을 보면 8일 기준 단기체류로 입국한 외국인은 289명이다. 사증 면제가 중단됐다면 이 가운데 78.9%인 228명이 국내 입국이 제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9일에는 254명 중 58.3%인 148명만이 이번 조처의 대상이 돼 입국 제한으로 입국자가 줄어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증면제에 대한 제한조치로 인해서 얼마큼 줄어들 수 있을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며 "사후적으로 얼마큼 줄어드는지를 보고 그 통계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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