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논란에 윤리위 절차 없이 최고위서 결정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13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원색적 막말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 등 원색적 발언으로 지난 10일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차 후보는 이같은 징계에도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수막 ○○○'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거듭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빠른 시간 안에 윤리위원회 없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최고위 단독 제명이 가능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무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기관(당헌 제31조)인 당의 최고의결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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