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불가"
![[서울=뉴시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m 거리두기를 하고 서 있다. 이번 21대 선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확인 후 비닐 장갑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 할수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0.04.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0/NISI20200410_0016250336_web.jpg?rnd=20200410165624)
[서울=뉴시스]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m 거리두기를 하고 서 있다. 이번 21대 선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확인 후 비닐 장갑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입장 할수 있다. (사진=송파구 제공)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선관위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선관위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뿐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