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지인과 모임, 고성 70대 남성 고발
도내 입원 기저질환 악화 대구 확진자 1명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0일 오후 5시 현재, 경남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추가 확진자가 없어 전날과 같은 111명이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9일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완치 퇴원자는 1명이 늘어 79명이라고 밝혔다.
입원자 3명 중 중증환자는 2명이며, 나머지 30명은 경증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도내 시·군별 누적 확진자 수는 창원 29명, 거창 19명, 김해 10명, 진주 10명, 창녕 9명, 합천 9명, 거제 7명, 밀양 5명, 양산 4명, 사천 3명, 고성 2명, 함안 1명, 남해 1명, 함양 1명, 산청 1명 등 111명이다.
경남도는 또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고성 거주 70대 남성을 자가격리수칙 위반으로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입국해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지만, 입국 다음날인 8일 저녁 9시께 격리 장소인 지인의 집에서 다수의 외부인과 모임을 가지다가 적발됐다.
고성군 관계자가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자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난 것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지난 5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오전 11시께 도내 병원에 입원 중이던 대구 확진자(70세 남성)가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7일 대구에서 국립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상태가 악화되어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아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남도는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9일 오후 5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완치 퇴원자는 1명이 늘어 79명이라고 밝혔다.
입원자 3명 중 중증환자는 2명이며, 나머지 30명은 경증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도내 시·군별 누적 확진자 수는 창원 29명, 거창 19명, 김해 10명, 진주 10명, 창녕 9명, 합천 9명, 거제 7명, 밀양 5명, 양산 4명, 사천 3명, 고성 2명, 함안 1명, 남해 1명, 함양 1명, 산청 1명 등 111명이다.
경남도는 또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고성 거주 70대 남성을 자가격리수칙 위반으로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입국해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지만, 입국 다음날인 8일 저녁 9시께 격리 장소인 지인의 집에서 다수의 외부인과 모임을 가지다가 적발됐다.
고성군 관계자가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자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난 것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지난 5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오전 11시께 도내 병원에 입원 중이던 대구 확진자(70세 남성)가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7일 대구에서 국립마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상태가 악화되어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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