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하는 방법
1·2심 무죄…대법원 "다시 재판해" 파기
파기환송심 "잔인한 방법" 판단해…확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개를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5번째 재판 끝에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68)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의 범행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며 "사회 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옛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 시설에서 개를 묶은 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 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도살 방법이 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씨의 범행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를 거친 뒤 "이씨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는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68)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의 범행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며 "사회 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옛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 시설에서 개를 묶은 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 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도살 방법이 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씨의 범행이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를 거친 뒤 "이씨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는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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