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물자생산법 발동...6월1일까지 6132대 의료시설에 공급
이번 계약을 통해 생산된 인공호흡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전략비축고로 옮겨질 예정이다.
미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계약액은 4억8940만 달러(약 5947억원)로 GM이 생산한 인공호흡기들은 오는 8월말까지 전략비축고에 납품되며 이중 오는 6월1일까지 6132대의 인공호흡기가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공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약은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동원해 GM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대 한국전쟁 시절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안보에 필요한 핵심 물품을 민간 기업 등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에이자 장관은 "(국방물자생산법은) GM과 같은 제조업체들이 인공호흡기를 신속히 생산하도록 필요한 공급품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동시에 전략비축고를 통해 인공호흡기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자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비축고를 통해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수천개의 인공호흡기를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GM 외에 포드,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업체들도 인공호흡기 생산에 착수했다. 포드는 지난주 5만개의 인공호흡기를 100일 이내에 생산하고 이후에도 매달 3만개를 생산하겠다고 연방정부에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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