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녹색교통지역 내 89% 줄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결과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84%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1일부터 3달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83대였다. 시행 전인 2019년 12월 한달 일평균(504대) 대비 421대(83.5%)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2개소)은 89.4%(141대→15대)가 줄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평균 8.0%(7,679대→7,062대) 감소했다. 요금인상 1개월 후인 1월에 4.1% 감소했고 2월과 3월에는 각각 9.9%, 9.8%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박종수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정책으로 5등급 공해차량과 일반차량 주차수요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며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과 함께 주차요금의 합리적 개선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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