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등 천 사용한 얼굴 가리기도 인정
얼굴 안 가리면 영업장 입장 거부 가능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지난 1일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는 모습. 가세티 시장은 7일(현지시간) 비의료 인력도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비상 명령을 공표했다. 2020.04.08.](https://img1.newsis.com/2020/04/07/NISI20200407_0016239194_web.jpg?rnd=20200407054903)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명령을 공표했다. 명령은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
가세티 시장은 "우리 도시 근로자들은 긴급 상황에서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마스크는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고, 보건 당국자들은 점점 더 비의료 근로자에게 비의료용 천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비의료 필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비의료용 천 가리개 착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명령 효력은 향후 추가 알림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식료품점, 슈퍼마켓, 편의점 및 세탁소, 장례식장 직원들과 잡역부, 택시업계 종사자, 호텔 직원 등은 업무 수행 중엔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최소 30분마다 손을 씻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모든 직원에게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한다. 비용은 고용주 몫이다.
고용주는 또 직원들이 청결 용품을 갖춘 깨끗하고 소독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고객과 직원이 일정 거리를 두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명령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꼭 N95·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스카프 등 천을 사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인정된다.
이번 명령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람의 매장 입장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구금 수준의 경범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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