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인도 측은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을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한편 20조 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빈과일보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퍼져 수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이미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CJ 위원장을 맡은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장을 통해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린 감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에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 특히 인도에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며 명령하기를 간구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때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고 진상을 은폐하면서 리원량(李文亮) 등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 봉쇄했으며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가르왈라 회장은 코로나19가 인도 경제에 가한 충격이 상품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활동 중단의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등 엄청난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극대의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 버카 법무법인은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중국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3월18일에는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인도 코로나19 감염자는 6일 오후 2시(한국시간) 시점에 전일보다 711명 늘어난 4288명이며 이중 지금까지 117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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