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가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내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내일부터 확대하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는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등이다.
그간 대리 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었다.
우선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2009년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383만 명)를 대리 구매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했다.
향후 주민등록부상 대리 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동거인은 대리 구매자(동거인)의 공인 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 등도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약 21만5000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만5000명)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 환자(약 30만 명)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 구매자(동거인)의 공인 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 확인서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는 대리 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대리 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관계 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내일부터 확대하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는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등이다.
그간 대리 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었다.
우선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했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2009년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383만 명)를 대리 구매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했다.
향후 주민등록부상 대리 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동거인은 대리 구매자(동거인)의 공인 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 등도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약 21만5000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만5000명)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 환자(약 30만 명)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 구매자(동거인)의 공인 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 확인서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는 대리 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대리 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