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순창군청.(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0/03/17/NISI20200317_0000496029_web.jpg?rnd=20200317133303)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순창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13가구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수급자 107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 1인 가구 기준 52만원, 주거·교육 급여·차상위계층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4개월분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 및 보장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 한시 지원비도 올해 3월 출생아까지 1인당 4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한시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개인별로 지정된 읍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군은 지원에 앞서 관내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에 지급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한시 생활지원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된 순창사랑상품권을 신속히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에 지급하는 순창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13가구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수급자 107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대상자 1인 가구 기준 52만원, 주거·교육 급여·차상위계층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4개월분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원 수 및 보장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 한시 지원비도 올해 3월 출생아까지 1인당 4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한시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개인별로 지정된 읍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군은 지원에 앞서 관내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에 지급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지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한시 생활지원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아동 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된 순창사랑상품권을 신속히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