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코로나19 통제 때까지

기사등록 2020/03/31 14:16:26

확진자 발생 수준, 통제 가능성 보고 재개원 검토

긴급보육 실시, 마스크 지원 등 방역 관리 실시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어린이집 개원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어린이집 개원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맞춰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도 무기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월5일로 예정됐던 어린이집 개원은 미뤄지고 긴급보육 형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된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된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27일 10.0%였으나 3월30일 31.5%까지 올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기존에는 한달에 11일 이상 출석해야 전액이 지원됐다.

정부는 긴급보육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284만매를 현물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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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코로나19 통제 때까지

기사등록 2020/03/31 14:16: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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