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생활비 683억원·양육비 199억원 등
충북도와 세부협의 거쳐 지급기준·일자 결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65억원의 긴급 자금을 푼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40만~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만 7세 미만 아동에는 양육수당 40만원을 지급한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소상공인을 함께 돕기 위한 취지다.
청주시의회는 31일 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도비 보조금 455억원, 교부세·교부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608억원 등 106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주요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생활비 683억원 ▲아동양육 대상자 한시지원 19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55억원 ▲청주사랑상품권(900억원 규모) 발행비 81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 23억원 등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40만~60만원 상당의 청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가구원수 기준으로 세전 소득이 1인 175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2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이다. 총 15만여 가구에 683억원이 지급되며, 3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아동양육비는 이달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4만6203만원에게 아동당 40만원씩 지급된다.
시는 충북도와 세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급액과 지급일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순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긴급재난생활비 사이의 불합리한 금액 부분도 추가 논의한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만 7세 미만 아동 1명을 키우는 3인 이상 가구는 긴급재난생활비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재난생활비 등을 접수한다.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는 별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각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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