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40대 중국인 징역 12년

기사등록 2020/03/31 11:00:00

법원 "죄책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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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다툼 끝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계획적 범행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0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 앞에서 중국인 B(41)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술주정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월, B씨는 2016년 11월 국내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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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40대 중국인 징역 12년

기사등록 2020/03/31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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