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사방' 등 성범죄자 교사 진입 원천 차단 검토…법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0/03/31 05:30:00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검토중

"아청법 위반자 임용시험 전 검정 자격 제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 개정될 시 함께 반영"

현직교원 경우 수사착수시 최대 파면도 가능

교육부-시도교육청 실무 단계서 대책 논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을 통해 제작·유포·소지한 자가 교사가 되는 길을 차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교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파악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어 '투트랙' 조치가 가능해진다.

3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n번방' 사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과) 주도로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업무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수위와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책에는 현직 교원 및 교육대학·사범대학 예비교사들 가운데 가해자로 파악된 이들에 대한 징계 양정 수준을 어떻게 할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현재 예비교원의 경우 성범죄자의 자격검정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늦어도 4월 안에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한다. 사범대 또는 교대를 졸업하거나 일정 교육과정과 학점 등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선발된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는 자격검정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자격이 박탈된 지 2년 이내 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만이 유일하다.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21조 교원의 자격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교원자격검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격사유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다.

우리나라에는 'n번방' 사건을 처벌할 뚜렷한 디지털 성범죄 법 조항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양형 수위도 낮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청법을 우선해서 가는데 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넣을지, 타법 개정과 연계해서 준용하는 방안을 택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면 성범죄자는 교원 임용시험을 볼 수조차 없게 된다. 교사 입직 관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이다.

당국은 현직 교원 연루자에 대한 징계 양정도 논의중이다. 교육부는 현행 규칙상으로도 수사기관이 칼을 빼들면 그 즉시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 성매매 등 교원의 성비위 사안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로 해석하면 최소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른 교육부 과장급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 관할 교육청에 10일 이내 통보할 수 있다"며 "행정벌은 형사처벌과 병행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결과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사실을 파악한 즉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고, 교육청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나 엄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교육계에서 'n번방' 규탄 성명이 잇따르면서 이에 동참하는 교육청 입장이 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9일 가해 교직원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교육부, '박사방' 등 성범죄자 교사 진입 원천 차단 검토…법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0/03/31 05:3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