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2.5%로 내려
공유지 임대기간 30년까지 연장
![[세종=뉴시스] 태백 귀네미 풍력 발전 단지 전경. (사진=남부발전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3/20/NISI20200320_0000498169_web.jpg?rnd=20200320132034)
[세종=뉴시스] 태백 귀네미 풍력 발전 단지 전경. (사진=남부발전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지 활용 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관련 지원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공포 이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개정법률안 시행 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내리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조례 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 받으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공유지 활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도 체계화된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설비 시공자는 연 1회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에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면 기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비교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업 영위가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 이행도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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