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규모 7.5조…감면혜택 0.9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규모 총 1.3조 수준 예상"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되 서울시의 경우 차등 협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 보험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 계층 546만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 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30%를 석 달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누구나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석 달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96.6%)가 대상"이라며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재보험에 대해선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며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고 노동자 8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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