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간 해외유입 94명→268명 '급증'
확진 91% 한국인…입국금지 어렵다 판단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2주간 격리 의무
일부 자가격리 면제대상도 능동감시 적용
박능후 "공익·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
실효성 관건…정부 "앱·지자체 인력 총력"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재환 기자 = 정부가 4월1일부터 유럽·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원칙을 적용한다.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단기체류자도 14일간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비로 시설 격리토록 해 사실상 '입국 제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인이고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은 내국인 등을 고려해 '입국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해외 유입 차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광객도 출발지 구분없이 2주간 자가격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1일 이후부터는 강화된 조치에 의해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며 "관광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서 저희들이 굳이 아주 강도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원칙 적용이 골자다.
4월1일 오전 0시 이후 입국자부턴 ▲14일 자가 격리 원칙 ▲국익·공익 목적 예외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이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모든 국가에서 오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
그간 검사 후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도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이들처럼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빈틈을 없앴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시설 이용비용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전액 징수하기로 했다.
심지어 국익과 공익을 위해 A1(외교), A2(공무), A3(협정) 등 비자로 입국했거나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등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미 입국해 한국에 있더라도 4월1일을 기준으로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각 지자체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 기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때 들어가는 검사와 치료 비용 등은 적극적인 검사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한다. 국경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검사·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권하고 있는 바다.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단기체류자도 14일간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비로 시설 격리토록 해 사실상 '입국 제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인이고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은 내국인 등을 고려해 '입국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해외 유입 차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광객도 출발지 구분없이 2주간 자가격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1일 이후부터는 강화된 조치에 의해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며 "관광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서 저희들이 굳이 아주 강도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원칙 적용이 골자다.
4월1일 오전 0시 이후 입국자부턴 ▲14일 자가 격리 원칙 ▲국익·공익 목적 예외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이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모든 국가에서 오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
그간 검사 후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도 자가 격리가 원칙이다. 이들처럼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빈틈을 없앴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 시설 이용비용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전액 징수하기로 했다.
심지어 국익과 공익을 위해 A1(외교), A2(공무), A3(협정) 등 비자로 입국했거나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등 능동감시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미 입국해 한국에 있더라도 4월1일을 기준으로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각 지자체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자가 격리 기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때 들어가는 검사와 치료 비용 등은 적극적인 검사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한다. 국경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검사·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권하고 있는 바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 종료 일주일 앞…해외유입 '골치'
관광 등 목적으로 잠시 한국을 들르는 경우까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상의 입국 제한에 가깝다. 한국에 오면 2주 동안 격리되며 그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시점에서 이처럼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처를 결정한 배경은 뭘까.
우선 4월5일까지로 예고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갈수록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사회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 105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39.0%인 41건이다. 지역별로 유럽 23명, 미주 14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등이다. 검역이 21건이었고 20건은 지역사회에서 입국 후 확인됐다.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412명으로 전체 확진자(9583명)의 4.3%에 달한다. 지난주(22~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68건으로 전주(15~21일) 94명 대비 2.8배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입 국가도 현재 무증상자도 자가 격리 대상인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들로 넓어지고 있다.
결국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한 2차 전파를 차단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선 검사를 서둘러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선 격리 및 검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유입 91.5%가 한국인…해외 나갈 국민 피해도 고려
그런데도 의료계 등에서 요구해 온 '입국 금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1월말부터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고 재차 입국 금지를 요구했다.
문제는 해외 유입 확진 환자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해외 유입 사례로 추정되는 확진자 412명 중 내국인은 377명으로 91.5%다. 이날 새로 확인된 해외 유입 41건 가운데서도 40명이 내국인이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부담할지 모를 피해도 계산했다.
박 1차장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셔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만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을 해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잠시 한국을 들르는 경우까지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상의 입국 제한에 가깝다. 한국에 오면 2주 동안 격리되며 그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시점에서 이처럼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처를 결정한 배경은 뭘까.
우선 4월5일까지로 예고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갈수록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사회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 105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39.0%인 41건이다. 지역별로 유럽 23명, 미주 14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등이다. 검역이 21건이었고 20건은 지역사회에서 입국 후 확인됐다.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412명으로 전체 확진자(9583명)의 4.3%에 달한다. 지난주(22~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68건으로 전주(15~21일) 94명 대비 2.8배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입 국가도 현재 무증상자도 자가 격리 대상인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들로 넓어지고 있다.
결국 해외 유입 확진자를 통한 2차 전파를 차단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선 검사를 서둘러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선 격리 및 검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유입 91.5%가 한국인…해외 나갈 국민 피해도 고려
그런데도 의료계 등에서 요구해 온 '입국 금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1월말부터 7차례에 걸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고 재차 입국 금지를 요구했다.
문제는 해외 유입 확진 환자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해외 유입 사례로 추정되는 확진자 412명 중 내국인은 377명으로 91.5%다. 이날 새로 확인된 해외 유입 41건 가운데서도 40명이 내국인이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부담할지 모를 피해도 계산했다.
박 1차장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셔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만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을 해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앱 설치해야 입국 허용
관건은 2주간 자가 격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다.
일단 정부는 지난 25일 기준 60.9%에 불과했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가 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인은 무단이탈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고발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한다.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 관리는 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앱으로 부담을 줄인 상황에서 이미 3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해 본 경험 등을 살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복수 중대본 2통제관(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한때는 자가격리자가 3만명이 넘는 인력들을 격리업무를 담당해왔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화에 따라 많은 인력들이 (필요)되겠지만 이미 지자체와 그동안의 자가격리 강화 방안을 많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호 앱 설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고 관리 업무가 좀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 부담은 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건은 2주간 자가 격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다.
일단 정부는 지난 25일 기준 60.9%에 불과했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가 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인은 무단이탈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고발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한다.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 관리는 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앱으로 부담을 줄인 상황에서 이미 3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해 본 경험 등을 살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복수 중대본 2통제관(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한때는 자가격리자가 3만명이 넘는 인력들을 격리업무를 담당해왔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화에 따라 많은 인력들이 (필요)되겠지만 이미 지자체와 그동안의 자가격리 강화 방안을 많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호 앱 설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고 관리 업무가 좀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 부담은 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