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가담자 전원 수사…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설치"(종합)

기사등록 2020/03/24 18:50:46

n번방 관련 靑청원에 답변…5개 청원 500만명 서명

민갑룡 "불법행위자 엄정 사법처리…신상공개도 검토"

이정옥 장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기준 마련…법률 개정 지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경찰은 24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운영자 및 회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사건 가담자 전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여성가족부는 양형기준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n번방' 사건의 유관부처인 경찰과 여가부가 나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n번방 사건' 관련 정부 답변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총 5건에 달한다. 각각의 청원이 답변 기준 요건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동의자 수를 모두 더하면 총 567만여 명에 달한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청원 글들은 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용의자와 가입 회원들의 신상 공개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이 청원 시작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이 특징이다.

최초 청원일로부터 한 달 후에 청원이 만료되고 청원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답변한다는 게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이다. 청원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에 유관 부처가 신속히 답변에 나선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민 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앞서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특히 특별조사팀 구축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즉각 시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0.03.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사건)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아울러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민 청장은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외국 수시관 및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과의 국제공조 강화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 확충 ▲전문수사관 및 수사기법 개발 등 수사전문성 향상 ▲경찰 자체 개발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불법 콘텐츠 실시간 모니터링 ▲피해사실 확인 즉시 알림 등을 약속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형기준 강화 등 법개정 내용이 담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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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가담자 전원 수사…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설치"(종합)

기사등록 2020/03/24 18:50: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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