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기사등록 2020/03/25 06:00:00

함량 표시 없거나, 엉터리 표기

[서울=뉴시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자동차 유리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워셔액.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제품엔 함량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전 제품은 메탄올 안전기준(0.6% 이하)을 충족했고, 에탄올 함량은 평균 33.5%였다. 이 중 13개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었다. 또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만이 표시와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는 둘 간의 차이가 최대 14.1%포인트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3개 제품에는 에탄올 함량이 표시돼 있지 않아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었다"며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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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해야"

기사등록 2020/03/25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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