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체, 331억 가량 법인세 체납해
정부, 소멸시효 중단 위해 소송 제기
1·2심서 정부 승소…대법 "예외 인정"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조세채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며 일본법인 A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다음해까지 주식 3만2000주를 국내기업에 양도했고, 그 대금을 받았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업체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세무서는 A업체에게 법인세 총 223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5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2015년 5월 기준 A업체의 법인세 체납액은 331억여원이었고, 정부는 소멸시효가 임박해지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재판에서 "재판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업체는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해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정부 측이 A업체에 독촉장을 발송한 점, 일본에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한 점, 징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부 측이 일본에 방문해 납부서를 보낸 점 등을 들었다.
2심은 "정부 측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왔다"며 "정부 측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인 재정의 근간"이라고 전제하며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준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현실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의무자가 증가하는 데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며 일본법인 A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다음해까지 주식 3만2000주를 국내기업에 양도했고, 그 대금을 받았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업체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세무서는 A업체에게 법인세 총 223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5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2015년 5월 기준 A업체의 법인세 체납액은 331억여원이었고, 정부는 소멸시효가 임박해지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재판에서 "재판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업체는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해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정부 측이 A업체에 독촉장을 발송한 점, 일본에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한 점, 징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부 측이 일본에 방문해 납부서를 보낸 점 등을 들었다.
2심은 "정부 측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가왔다"며 "정부 측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인 재정의 근간"이라고 전제하며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준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현실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의무자가 증가하는 데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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