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일 신상공개…심의위 공개 결정
학생 시절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공개
내일 오전 검찰 송치…현재 얼굴 노출
'성폭법' 조항 근거 첫 피의자 신상공개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얼굴 등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다만 아직은 학생 시절의 모습으로,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현재의 모습은 내일 만천하에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배포한 사진 속 조주빈은 카메라를 바라 보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사진은 조주빈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알려졌다.
학창시절 모습이 아닌 텔레그램에서 '박사'로 활동하던 조주빈의 현재 모습은 내일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의 얼굴을 노출하기로 했다.
정식으로 포토라인을 조성하진 않지만 언론이 조주빈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앞선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회원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배포한 사진 속 조주빈은 카메라를 바라 보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사진은 조주빈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알려졌다.
학창시절 모습이 아닌 텔레그램에서 '박사'로 활동하던 조주빈의 현재 모습은 내일 적나라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의 얼굴을 노출하기로 했다.
정식으로 포토라인을 조성하진 않지만 언론이 조주빈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조주빈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 등 앞선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회원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