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일 이해진 네이버 GIO '혐의 없음' 처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2월 고발한 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검찰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보고 누락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23일 뉴시스에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이 GIO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관한 이 GIO 외 실무 담당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16일 "이 GIO가 지난 2015·2017·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비영리 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21개 계열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면서 경고와 함께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 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에게 받는 계열사·친족·주주 현황 등이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이 GIO가 지정 자료를 제출할 당시 본인이 직접 보유한 회사 1곳(지음)과 친족 회사 1곳(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 2곳(와이티엔플러스·라인프렌즈), 비영리 법인 임원 회사 16곳(네이버문화재단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 고발 조처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지정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및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 회사의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GIO가 2017·2018년 8개 계열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누락됐다"면서 "이 GIO는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했다"며 검찰 고발 없이 경고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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