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다.
에어라이트·현수막 등 유동형 광고물은 단속 기준을 완화하고, 철거 명령이 내려졌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되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 광고물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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