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상대 손배시 선별진료소 폐쇄"…또 협박 나선 의협

기사등록 2020/03/23 16:11:48

의협 "손배 청구 계획 철회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 폐쇄"

질본 "협회의료기관과 긴밀 협의 예방관리 대책 찾겠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방호복을 착용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020.03.1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환자와 직원 등 70여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방호복을 착용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민간 병원의 선별진료소를 폐쇄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일부 요양시설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와 요양병원협회나 의료기관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협력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분당제생병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감염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을 철회하고 조치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질본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외부인 출입 제한 ▲간병인 등 종사자에 대한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과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역실패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형사 고발 등은 과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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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3/23 16:1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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