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대응보단 집단 감염 방지 당부 일환"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재환 기자 = 정부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단행사를 실시한 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신중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를 어디까지 할 지는 논의 중이다. 다만 청구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남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강력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집단적인 감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 관리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집단 감염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를 어디까지 할 지는 논의 중이다. 다만 청구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남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강력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집단적인 감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 관리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집단 감염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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