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물뽕' 주장 20대, 벌금형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

기사등록 2020/03/24 05:50:00

최종수정 2020/03/24 07:19:01

항소이유서 안 내…항고 안 하면 유죄 확정

'약물 피해자'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1심 벌금 90만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여성은 '약물 피해'를 주장하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항고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23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검찰 약식기소와 같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김씨는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물뽕'이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을 잃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고, 물뽕이 의심돼 약물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시약 검사를 한 뒤 '버닝썬 클럽은 약물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를 폐기하고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물뽕을 먹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 직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많이 취해 보여 '나가 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욕을 하며 가슴 부위와 배를 1회씩,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버닝썬 프레임에서 벗어나 폭행 사실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약 10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3명은 벌금 100만원을, 4명은 벌금 50만~80만원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김씨 행태는 물뽕보다는 술에 취한 행위로 보이고,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일치됐다. 이를 참고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추후 재판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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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물뽕' 주장 20대, 벌금형에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

기사등록 2020/03/24 05:50:00 최초수정 2020/03/24 0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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