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n번방, 文대통령이 응답해야…신상공개도 추진"

기사등록 2020/03/23 11:23:14

"경찰·법무부에 직접 지시해 범죄자 끝까지 검거해야"

'부적절 발언 논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장 경질 요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신상공개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경찰과 법무부에 직접 지시해서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단호한 수사와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할 것을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한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에는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청원 취지를 반영하겠다며 폐기했다.

그러나 특례법에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담기고 n번방 처벌 관련 내용은 제대로 담기지 않아 졸속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심 대표는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면서 이들의 경질을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기가막힌 발언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면서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과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여야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그는 처벌법에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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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n번방, 文대통령이 응답해야…신상공개도 추진"

기사등록 2020/03/23 11:23: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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