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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 청원, 사상 최초 200만 넘겨(종합3보)

기사등록 2020/03/22 20:51:31

게시 나흘만 동의 200만여명…靑청원 처음

마감 한달 가까이 남아…어디까지 오를까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오는 24일 열려

"가입자도 다 공개하라"…청원 134만 돌파

[서울=뉴시스]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일명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게시글. 2020.03.22.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일명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게시글. 2020.03.22.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200만명을 넘겼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0만명을 넘긴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00만608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이 청원은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이전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5월22일 만료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당해산 청원'으로, 이 청원은 동의 수 183만19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청원인은 박사방 핵심 피의자인 20대 조씨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2020.03.19.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2020.03.19. [email protected]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역시 폭발적인 동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간 기준 134만80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 동의 서명 수 전체 4위다.

지난 20일 게시된 이 글은 조씨의 엽기적인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일명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게시글. 2020.03.22.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일명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게시글. 2020.03.22.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만명이 동시접속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방을 없애고 재개설하는 수법을 써 구체적인 회원수는 경찰 조사 중인 단계다. 일각에서는 26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직원' 등으로 불리며 적극 가담한 4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4일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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