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00여 곳 7월 자동실효

기사등록 2020/03/22 09:48:02

【청주=뉴시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개발.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개발.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불일치 결정을 한 충북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00여 곳이 올해 7월1일 자동실효(일몰)한다.

2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일몰 대상 충북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로 1664곳 770만3000㎡ ▲공원 124곳 930만7000㎡ ▲녹지 110곳 157만9000㎡ ▲기타 69곳 363만1000㎡ 등 1967곳 2222만㎡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448곳 1094만㎡ ▲충주시 478곳 418만2000㎡ ▲제천시 142곳 169만7000㎡ ▲보은군 159곳 131만4000㎡ ▲옥천군 46곳 26만8000㎡ ▲영동군 123곳 64만1000㎡ ▲증평군 67곳 56만9000㎡ ▲진천군 163곳 64만6000㎡ ▲괴산군 23곳 10만3000㎡ ▲음성군 201곳 144만9000㎡ ▲단양군 117곳 41만1000㎡다.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2428곳 2783만5000㎡보다 461곳 561만5000㎡ 줄었다.

이는 각 시·군이 재정 부족으로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 전에 해제해서다.

충북 도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430곳 4418만1000㎡다.

헌재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고 지정한 지 2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은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집행하기 어려운 일몰대상 시설과 인접 시설 510곳(도로 346곳, 공원 15곳, 완충녹지 105곳, 광장 10곳)의 주민열람을 진행했다.

이어 부서 협의 후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일몰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주시도 올해 상반기에 수안보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86만926㎡)을 해제한다. 이들 도시공원은 시설을 결정한 지 20년 이상이다.

보은군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563곳(1947만6000㎡) 가운데 시설을 결정한 지 20년이 지난 167곳(126만1000㎡) 중 156곳(124만1000㎡)을 7월 자동 해제한다.

시설 결정 20년이 지난 11곳(2만㎡)은 보상을 끝냈거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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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00여 곳 7월 자동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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