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원금 보장 요구 등 부당 투자행위를 신고할 ‘신고센터’를 23일부터 운영한다.
센터 운영은 벤처투자액,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고개를 드는 창투사 등 벤처투자 업계의 부당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한 창투사가 창업기업에 투자하며 원금 보장을 요구한 지난해 정기검사 적발사례를 꼽았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창업기업이 신고한 피해 사례를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한다. 부당행위가 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창업넷(K-Startup) 온라인에서 운영된다.
센터 운영은 벤처투자액,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고개를 드는 창투사 등 벤처투자 업계의 부당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한 창투사가 창업기업에 투자하며 원금 보장을 요구한 지난해 정기검사 적발사례를 꼽았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창업기업이 신고한 피해 사례를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한다. 부당행위가 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창업넷(K-Startup) 온라인에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