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감염병 사태.."유통규제 숨 막힌다" 하소연

기사등록 2020/03/22 06:00:00

대형마트 닫는 시간, 온라인 배송도 '올스톱'

의무휴업에 매출 1조↓…입점 자영업자도 피해

[서울=뉴시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전례없던 전염병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혹한기를 맞았다. 온라인 쇼핑채널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 못해 확보한 물량도 품절 표시를 띄우지만, 오프라인 마트에는 신선식품과 각종 위생용품을 채워놨는데도 찾아오는 소비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대형마트가 전성기이던 시절 만들어 놓은 각종 유통규제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8대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월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시간(0~10시)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업계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며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소비자들의 배송 수요가 폭발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신선식품이 원활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홈플러스에서는 2월 온라인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신선식품은 143% 신장했다. 롯데마트 온라인몰에서도 1월27일~2월3일 사이트 접속 고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특히 우유나 생수, 애호박 등 신선식품군의 수요가 많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물품과 생필품의 안정적 물량 확보와 배송이 가능한 유통채널임에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로 인해 마트 폐점시간과 의무휴업일에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 구매한 물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마트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지었지만, 일부 수도권에만 국한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은 적은 실정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품 배송에 한정해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면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을 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는 물가안정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물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유통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가는 소비자들은 극히 드문데, 매출이 줄어드는 대형마트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하소연도 끊임없이 나온다.

A마트에서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손실을 추정한 결과 1개 점포 당 1회 휴무 시 약 3억3000만원, 전국 모든 점포를 합하면 연간 1조1099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트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연 1512억원 가량의 매출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1개 점포 당 1회 휴무 시 약 1000만원, 연간 2억4000만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전체 점포가 연 24회 문을 닫으면 약 833억원이 증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이 너무 많아 배송도 늦어지고 결품도 많은데, 오프라인에는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생필품들이 정상적으로 입고돼 있다"며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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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감염병 사태.."유통규제 숨 막힌다" 하소연

기사등록 2020/03/22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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