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등 전방위 세정지원 대책
특별재난지역에는 법인세·부가세 납부 1개월 연장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9/NISI20200319_0016190982_web.jpg?rnd=20200319085849)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징수유예를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월31일)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10일 이상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3월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31일)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징수유예를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월31일)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10일 이상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3월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31일)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9/NISI20200319_0016190981_web.jpg?rnd=20200319085849)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27일)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월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 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19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기 연장 등 세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1조6061억 원 규모(총 14만3298건)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향후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27일)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월27일)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 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늘(19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기 연장 등 세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1조6061억 원 규모(총 14만3298건)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