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 결국 청산…대법 "설립취소 정당"

기사등록 2020/03/20 12:00:00

'국정농단' 이후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

1·2심 "법질서 회복해야 할 필요성 막대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10월26일 K스포츠재단 사무실의 모습. 2016.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6년 10월26일 K스포츠재단 사무실의 모습. 201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법원이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단법인 K스포츠가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2016년 1월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불법성과 특혜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 3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같은달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관련됐고, 설립 목적과 달리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사업이 수행된 점 등에 비춰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K스포츠재단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K스포츠재단은 공권력이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 타인의 자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불법적인 출연금을 피해기업들에게 반환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며 설립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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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발단' K스포츠 결국 청산…대법 "설립취소 정당"

기사등록 2020/03/2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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