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의사 존중하겠다"…조국 재판과 분리 시사

기사등록 2020/03/20 11:10:03

조국·정경심 등 첫 공준 진행

법원 "정경심 병합 의견 존중"

검찰 "증거조사 비효율" 반발

직권남용부터 심리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각각 따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있는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할지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신속히 의견을 달라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이 현재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병합신청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자 다른 법정에서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 병합을 원했던 검찰은 이날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병합 여부가 지연되면 증거조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합의25-2부와 각자 하기로 했고, 정 교수 측이 바라는 의사를 밝히면 그거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병합돼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사건은 우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이슈는 공소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공범관계도 달라 다른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분리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고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분리는 하지 않고 해당 파트를 분리해 진행할 것"이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먼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독립된 것 같아 그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먼저 기소된 것이 있어 관련 사건에 보조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중간에 따로 기일을 잡든지 하는 것이 낫지, 직권남용죄를 먼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 사건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재판에 병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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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의사 존중하겠다"…조국 재판과 분리 시사

기사등록 2020/03/20 11:10: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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