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복수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 실시
19일 오전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판정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숨진 17세 고등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사망한 17세 소년 A군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19일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방대본은 전날 영남대병원으로부터 17세 사망 환자의 검체를 이송받아 사후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오전 검체를 2개 대학병원 등 복수 의료기관으로도 보내 판독 결과를 교차로 검증했다.
17세 남성 환자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5분께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폐렴이 악화된 상태에서 영남대병원에 도착해 혈액 투석 및 에크모(ECMO·인공 심폐 장치) 등 치료를 받았다.
영남대병원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7차례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당시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전자 하나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면서 방대본은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당초 영남대병원은 이 환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일반 폐렴'으로 변경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증세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에 우선적으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라고 적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망자의 부모와 상의 후 사망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미결정'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폐렴으로 작성을 다시 한 것"이라며 "질본의 결과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밝혀지면 다시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사망한 17세 소년 A군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19일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방대본은 전날 영남대병원으로부터 17세 사망 환자의 검체를 이송받아 사후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오전 검체를 2개 대학병원 등 복수 의료기관으로도 보내 판독 결과를 교차로 검증했다.
17세 남성 환자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5분께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폐렴이 악화된 상태에서 영남대병원에 도착해 혈액 투석 및 에크모(ECMO·인공 심폐 장치) 등 치료를 받았다.
영남대병원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총 7차례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당시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전자 하나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면서 방대본은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당초 영남대병원은 이 환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에서 '일반 폐렴'으로 변경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증세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에 우선적으로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라고 적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망자의 부모와 상의 후 사망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이 '미결정'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 폐렴으로 작성을 다시 한 것"이라며 "질본의 결과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밝혀지면 다시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