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구입·이용 약관 "불가항력 상황일 경우 책임없다" 명기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7월 개최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취소될 경우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입장권 등을 환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입장권 구입·이용 약관에는 "당 법인이 도쿄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티켓 규약에 따라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일 경우에는 당 법인은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천재(天災)·전쟁·폭동·반란·내란·테러·화재·폭발·홍수·도난·해의(害意)에 따른 손해·동맹 파업·입장 제한·기후·제3자에 의한 금제행위·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행위 및 규제 등 당 법인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여러 원인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도쿄올림픽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위는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약관에 명기된 "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이에 따라 티켓을 환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총 508만 장의 도쿄올림픽 티켓을 팔았다. 도쿄패럴림픽은 총 165만 장을 판매했다. 티켓 수입만 약 900억 엔(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취소·연기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문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입장권 구입·이용 약관에는 "당 법인이 도쿄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티켓 규약에 따라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일 경우에는 당 법인은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천재(天災)·전쟁·폭동·반란·내란·테러·화재·폭발·홍수·도난·해의(害意)에 따른 손해·동맹 파업·입장 제한·기후·제3자에 의한 금제행위·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행위 및 규제 등 당 법인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여러 원인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도쿄올림픽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위는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약관에 명기된 "공중위생 관련 긴급사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이에 따라 티켓을 환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총 508만 장의 도쿄올림픽 티켓을 팔았다. 도쿄패럴림픽은 총 165만 장을 판매했다. 티켓 수입만 약 900억 엔(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취소·연기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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