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 뇌물 시도 혐의에 실형 구형…"이젠 일반인"

기사등록 2020/03/18 11:35:32

최종수정 2020/03/18 11:39:55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최씨 측 "진지한 의사 아니었다" 혐의 일부부인

최종훈 "이제 연예인 아닌 일반인, 선처해달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씨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최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개인신상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최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신상확인 과정에서 "직업이 연예인이 맞냐"고 묻자 최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에 은퇴를 했다"며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씨는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며 "기독교 신자로서 많은 기도를 통해 이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반인 지위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본인 역시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며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숨긴 점도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잘못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제가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발언 중간중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30)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다.

이후 최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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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뇌물 시도 혐의에 실형 구형…"이젠 일반인"

기사등록 2020/03/18 11:35:32 최초수정 2020/03/18 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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